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미 전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 케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오는 2014년부터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미가입자는 가족당 285달러, 혹은 소득의 1%에 달하는 벌금(액수가 큰 것을 따름)을 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는 가족당 2085달러, 혹은 소득의 2.5%로 벌금도 커진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이 없는 50대 가장의 가구 연소득이 7만달러일 경우 연간 보험료는 약 6650달러로 추산된다. 병원 진료시 내야 하는 공제금 및 공동 부담금은 총액의 30%를 넘지 않는다. 만약 2014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약 208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2014년이 되면 50명 이상의 풀 타임 직원을 거느린 업주는 전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장점도 있다. 전국민 보험이므로 월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또한 법에 따라 26세까지는 부모나 보호자의 보험 가입에 의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약 250만명의 젊은이들이 건강보험을 소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보험사는 중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차별없이 가입시켜줘야 하며, 19세 이하의 경우 어떠한 건강 상태라도 의료 혜택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워싱턴 일원의 경우 이번 건강보험 개혁법에 의해 메릴랜드주에서는 약 35만명, 버지니아주에서는 약 52만명의 무보험자들이 새롭게 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전국에서 48번째인 버지니아는 40만명 이상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가입자들이 주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개인의 연령과 가족수, 소득에 따른 벌금 액수는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http://www.washingtonpost.com/wp-srv/special/politics/what-health-bill-means-for-you/?hpid=z2)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2-06-28

오바마 케어<미국판 '국민개보험'> 합헌, 대법원 5대4로 판결…주 메디케이드 확대 강제는 위헌

연방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입안한 미국판 ’국민개보험’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8일 ’적정보건법’(The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 의료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시행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연방 의회를 통과해 당초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공화당 진영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 재임 26개주, 그리고 일부 의료보험사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일리나 케이건, 소냐 소토마요르 등 5명의 대법관이 찬성, 클레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 앤토닌 스켈리아 대법관 등 4명은 반대하면서 5대 4로 합헌 판시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바마 케어가 의무화한 전국민 의무보험가입을 위해 이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인가였다.  이에대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가 의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면서 ”이 벌금은 전적으로 세무서비스국(IRS)에 의해 납부받는 것은 세금징수의 정당한 방법이다”고 판시했다.  세무부과를 의회의 권한이라고 한 것은 의료보험개혁법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다.  즉 의무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이나 직장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세금’이라고 간주했으며, 이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벌금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세수를 늘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이는 의무조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전국민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50인 이상 사업장 업주는 1사람 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그러나 문제의 조항이 된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를, 의료비 능력이 없는 영세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적용하로록 ’강제’하기 위해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보조금 감축을 위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즉 현재 메이케이드를 영세민들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 법안은 주정부가 영세민들을 메디케이드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하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머리에 총을 댄 것”이라고 표현하며 위헌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보험미가입자 5000만명 가운데 1200만명에 달하는 영세민들은 주정부의 의도에 따라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단 3800만명의 무보험자들은 이번 합헌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확대를 반대할 경우 연방 정부와 또 다른 줄다리기를 해야 할 입장이어서 향후 또 다른 논란의 과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선가도에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으며, 30세미만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추방 중단조치 등에 이은 의료보험 시행으로 상당한 표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정치가 무엇이든 오늘 결정은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다”고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 법이 시행되도록 계속 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에 위헌 판결을 기대했던 공화당 진영과 미트 롬니 선거캠프는 상당히 실망한 모습이다.  롬니 후보는 ”대법원이 오늘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대선 승리 이후 이룰 것”이라며 의료보험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고 ”오바마 케어는 어제의 악법이었으나 이제는 오늘의 악법이 됐다”고 혹평했다.  공화당 진영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 의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신청 여부에 대한 동의를 내고 오는 9일 이에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6-28

오바마 건보개혁법 합헌, 3200만 명 가입해야…롬니 "집권하면 첫날 폐기"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포함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대부분 조항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위헌 소송 심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을 합헌 5, 위헌 4로 판결했다. 정부가 과세 권한을 이용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3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15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판결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조항과 기존 질병(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거부 불허 조항도 함께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대법원은 연방정부 저소득층 건보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것도 허용했지만 이에 참여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기존 가입자를 위한 지원금을 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초 5명의 보수 성향 판사들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과 달리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4명의 자유주의 판사들 편에 가세함으로써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판결은 재선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오늘 판결은 건강보험개혁법과 이를 지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이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에릭 캔터(버지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1일 '오바마케어' 폐기를 위한 하원 투표를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6-28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위헌' 판결 반응

이민자단체 유색인종 대상으로 차별적인 단속 가능성 애리조나 한인사회 떠났던 25만 히스패닉 돌아오면 경기회복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공개되자 남가주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이에 못지 않게 우려를 표명했다. 민족학교 등 이민자 단체들은 25일 LA 연방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색 인종들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네거티브 효과를 우려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4개 조항중 3개 조항은 중단되겠지만 신분증명 제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만큼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 조항 때문에 아시안이나 라틴계 등 유색 인종들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애리조나 주와 비슷한 법을 제정한 다른 주 정부들도 유사한 조항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법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알렸다. 반면 애리조나 지역 한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애리조나한인회의 이승호 회장은 "반이민법이 제정된 후 도서관까지 경찰이 들어와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체포했을 만큼 단속이 심했기에 이번 판결로 단속이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체자 채용이 가능해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한인 업주들의 경우 불체자를 채용하지 못해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애리조나에서 그동안 빠져나간 라티노 인구가 25만 명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직원 고용도 활발해지고 빠져나갔던 인구들도 다시 늘어나 경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5일 애리조나주 내 로컬 경찰국 및 셰리프국들과 맺은 불법 이민자 단속권을 부여한 연방 프로그램(287g) 시행안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또 앞으로 우선 추방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애리조나 지역 경찰의 체포 요청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 피닉스경찰국 메사시경찰국 플로렌스경찰국 피마카운티셰리프국 등 7개 수사기관과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협정을 맺었다. 287g 프로그램은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의 지문조회를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뀌는 단속 정책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의 우선 업무는 범법 이민자를 색출해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선 업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12-06-25

"애리조나주 반이민법<불체자 거주·취업 금지> 위헌"

불법이민자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 1070) 조항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로 추정되는 이민자에게 로컬 경찰이 체류신분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헌 조항에서 제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0년 애리조나 주 정부가 제정한 반이민법 중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내용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소에 대해 찬성 5 반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주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체류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한 애리조나 반이민법 조항은 총 4개로 로컬 경찰들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 외에 ▶로컬 경찰의 추방사유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 ▶이민자의 체류신분 증명서 의무 소지안 및 위반시 주법 적용안 ▶불체자 구직 금지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로컬 경찰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을 제외한 남은 3개 조항은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로컬 정부의 체류신분 확인 조항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벌써부터 로컬 경찰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기습 검문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조지아 앨라배마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 등 애리조나와 비슷한 내용의 법을 제정한 주 정부들도 비슷한 조항을 도입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들 주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2012-06-25

환영 속 핵심조항 합헌<경찰 신분조회>은 인종차별 우려…연방대법원,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판결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뉴욕 일원 이민단체들은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단체들은 25일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은 “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의 네 가지 핵심 조항 중 세 가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 ‘지역 경찰 신분조회 권한 부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타주에서도 유사 법률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작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홍정화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은 “특히 대부분의 지역경찰은 이민단속에 관한 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다”며 “이는 이민자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pleased)”면서도 “합헌 판결을 받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교차된 반응을 나타냈다. 지난 2010년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에 서명한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사실상 법적인 승리”라며 “최근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없는 이민 단속에 대한 본격 훈련을 시작했다. 지역 경찰이 합법적으로 법 이행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행위가 인종차별적 단속행위로 귀결되면 이 점에 대해선 민권법 소송을 통해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혀 해당 조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2012-06-25

애리조나 이민법은 '위헌'…연방대법원 5-3으로 판결

전국적인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애리조나주 이민법안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조항은 살아남아 논란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평가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애리조나 주정부가 지난 2010년 제정한 이민법에서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것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제소와 관련해 찬성 5명 대 반대 3명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다수 판결문을 통해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거해 이민과 외국인 지위에 대한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문제가 된 4개의 조항 중 3개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경찰이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자의적으로 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소식 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연방 대법원이 ‘신분증명 제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차별적인 인종프로파일링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고 말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손식 사무국장 역시 “이 조항이 남아 있게 되면서 향후 타주에서도 피부색이나 언어만으로도 경찰이 검문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연말 대선에서 이런한 점을 부각시켜 아시안들의 보팅파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의 주정부가 제정한 비슷한 내용의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2-06-25

대법원 대형 판결…요동치는 대선 판도

이민법 건강보헙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에 대한 하원 표결 학자금 '이자 폭탄' 초읽기 돌입….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가 지지율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한 쪽에 큰 타격을 주고 다른 쪽에 힘을 실어줄 대형 이벤트가 이번 주에 몰려 있다. 우서 연방 대법원은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소한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상당수 조항이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두 대선 캠프는 즉각 대법원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의회도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고 롬니는 "국가 이민 전략을 초당적 방식으로 주도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라고 맞받았다. 대법원은 이어 28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관건은 판결 이후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회가 이번 주 내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현재의 3.4%에서 6.8%로 두 배로 치솟는다. 하원 전체회의가 홀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하원 정부개혁ㆍ감독위원회는 지난주 총기 밀매 함정수사 사건인 일명 '분노의 질주' 작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홀더 장관에 대한 의회 모독 혐의를 가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어느 사안도 오바마 또는 롬니 캠프에 유.불리하다고 점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좋지 않은 뉴스와 악화한 경제 지표로 악전고투하는 백악관에는 특히 성패가 갈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복례 기자

2012-06-25

'애리조나주 반 이민법' 위헌 판결…대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논란의 핵심이었던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 마침내 정부측의 방침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리조나주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시켰을 때 이민상태를 물어볼 수 있게한 조항에 대해서는 애리조나주법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  대법원은 그동안 반이민정책의 핵심으로 지목된 애리조나주 이민법안 가운데 합법 이민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에 거주와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연방 정부가 가진 이민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법관 가운데 앤서니 케네디를 비롯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스티븐 브레이어, 소냐 소토마요르 등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냈고, 소수 의견은 앤서니 스캘리아, 사뮤엘 알리토, 크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냈다.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결정권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애리조나주가 제정한 이민법 4개 조항 가운데 3개 조항은 연방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찰이 통상적인 교통위반 정차시에도 이민상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지금까지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이민자 프로파일링(겉모습 보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둔 윤곽)의 시행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리조나주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면서 위헌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직후 연방 정부는 이에대한 성명을 내면서 이 판결을 대선과 연계지으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의회가 조속히 광범위한 이민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의회의 이민개혁 외면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반대로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주자는 ”오늘 판결은 국가의 이민정책을 초당적으로 처리할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헛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아울러 논란의 와중에 서 있는 애리조나주 잰 브루어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주의 승리”라고 경찰의 단속권 인정을 환영하면서 ”이민법의 핵심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초미의 관심을 끌던 애리조나주 이민 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민행정 및 법의 집행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음을 재확인했으나 현실적으로 국경지대 불체자 유입이 잇따르면서 단속인원과 숨바꼭질 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6-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